대법 “멸종위기종 체험카페에 진열해도 무죄…허가 필요없어”_몰 카지노 아틀란티코에 가는 방법_krvip

대법 “멸종위기종 체험카페에 진열해도 무죄…허가 필요없어”_무료 온라인 크루즈 게임_krvip

국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차지하고 진열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입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허가를 받지 않고 살거타 거북 등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자신의 동물체험 카페에 점유·진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육지거북과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등의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고 사육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은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A씨가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