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의무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돼”_단어 의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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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 처분이 예고된 뒤, 뒤늦게 의무를 이행했다면 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행 강제금은 의무를 강제하는 압박 수단인 만큼 의무가 이행됐다면 더 이상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명덕학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과거의 사실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인 과징금과 달리, 이행 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줘서 의무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기한이 지났더라도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덕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내발산동 인근의 땅 4만4,000㎡를 사들이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덕학원은 2009년 과징금 8억 2,600여 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후에도 2012년까지 6,700여㎡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강서구청은 명덕학원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명덕학원은 통지를 받고 바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구청이 예정대로 이행 강제금 3억8,800여 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행 강제금은 심리적 강제 수단일뿐 아니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도 갖는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최종 결론은 1심대로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