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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오늘 탄핵안 가결 뒤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서 대검은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검사 1명을 탄핵하고, 11월 9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철회한 후 오늘 또다시 검사 2명을 탄핵 소추했다”며 “대상 검사들에 대하여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