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가세 과세 유형 전환 _보너스가 있는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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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종전 2%에서 4%선이던 부가세율이 매출액 대비 10%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 매출액 4천8백만 원이 안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간 외형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도 제조업이나 도매업, 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호텔,백화점,예식장 사업자 등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