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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거액의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 혐의를 인정한 대출 가운데 일부는 은행에 재산상 손해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배임 혐의 역시 원심이 배임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나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2천3백여억 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천6백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