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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당사자의 비위사실이 퇴직 뒤에 알려졌다면 국가가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등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우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가 자신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북 영주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월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은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31일 A씨에게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가 말다툼 도중 아내를 때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같은 날 영주우체국으로 통보됐고, 이에 우정사업본부 등은 이듬해 A씨를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뒤 수사 사실이 통보된 만큼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우정사업본부 측의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A씨가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명예퇴직이 이미 이뤄진 만큼 다시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상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면직의 효력 발생 시점과는 관계가 없다"며 "A씨가 수사 대상이 된 건 명예퇴직 전인 만큼 우정사업본부 측의 처분은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취소 결정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명예퇴직일 이후에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