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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연예 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을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