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판단엔 ‘진정성’ 필수 심리해야”_산토안드레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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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 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 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병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