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비난 글 순수의견 무죄 _종류 로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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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인터넷에 지방의회 의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면장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순수한 의견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떤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내 면장인 박 씨는 지난 2001년 9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이 안하무인식으로 마을 대표들을 유치원생 다루는 식으로 연설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