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정년트랙 교수 재임용심사 배제는 부당”_베트 코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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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주 모 대학교 법인이 황 모씨 등 비정년트랙교수 4명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학칙이 정하는 사유를 토대로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 2010년 별도의 재임용 심사없이 대학 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