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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서 160시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 56살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를 비롯해 상장사 대표와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와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들 학부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외국인 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해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 심한 실망감과 위화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를 단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