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변으로 가요’ 작곡자는 재일교포” _오늘 내기할 것 같아_krvip

대법 “‘해변으로 가요’ 작곡자는 재일교포” _포커 백만장자가 자주 찾는 오락 장소_krvip

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부른 '해변으로 가요'의 저작권자가 재일교포 이철씨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씨가 제기한 '해변으로 가요'의 저작권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키보이스 멤버의 유족인 피고 장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2심인 부산 고법은 지난 2월 "'해변으로 가요'는 1966년경 일본에서 활동했던 이 씨가 작사ㆍ작곡한 가요로 인정된다며 피고 장씨가 저작권료 8천여만 원을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