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 13호는 위헌”…재심청구 인용_베이지 카지노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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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A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신분부 세력은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계엄포고 13호는 폭력사범 등을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시켜 복귀시킨다는 것으로 무단이탈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13호는 1980년 5월 비상 계엄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옛 계업법 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발령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포고의 내용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동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는 부분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이래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4호, 부마민주항쟁 관련 계엄포고 1호, 1972년 계엄포고 1호 등에 대해 잇따라 위헌·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