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_니케이스 똥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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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온 판매업체와 판매원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한 다단계업체의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모씨 등 10명이 해당 다단계업체와 판매원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가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안 씨 등은 강 씨에게 고혈압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능성 속옷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소 과장·허위가 있었지만 자유 의사에 따라 물품을 구입했고 강 씨의 행위가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만큼은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