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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2천여만원의 세금 탈루 사실과 관련, "속인 일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서 탈루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조기에 진화될지 주목된다. 국민 개개인이 한 해 동안 2천여만원을 저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탈루 사실이 `사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 대법원장은 직접 해명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잇따른 영장 기각 문제로 법원ㆍ검찰 갈등이 불거졌던 작년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職)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던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화근이었다. ◇ 고의적 탈루인가, 실수인가 = 이 대법원장은 4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속인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십일조를 교회에 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애써 강조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내고 세금을 납부한 뒤 남은 돈으로 십일조도 냈다며 `청교도'적인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이다. 벌어들인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일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했으나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이번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고 이 대법원장은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료 30만원을 받은 것까지 모두 기록된 수임내역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낼 때 두 세번에 걸쳐 직접 살펴봤기 때문에 세무사 직원이 이를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을 역임한 변호사가 5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6개월치 소득총액에서 빠진 것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 2천만원이 빠진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심스런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임내역 신고를 담당했던 박모 세무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가 오면 신고서식에 맞춰 직원이 일일이 입력하는데 5천만원 짜리 하나가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내가 체크해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실이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서 물러난 2000년 9월부터 현직에 취임하기 전인 2005년 8월까지 5년 간 472건의 사건을 수임해 총 60억원, 세금을 내고도 23억원을 벌었는데 472건 가운데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1건만 누락됐다는 것은 오히려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진로 채권자 `세나' 페이퍼컴퍼니 몰랐나 = 이 대법원장이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대리했던 것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다. 이 대법원장이 받은 성공보수금 5천만원이 2003∼2004년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왔던 진로 매각을 주도한 미국계 자본 골드만삭스로부터 건네진 것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페이퍼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아일랜드에 설립해 3천300억원대의 진로 채권을 확보한 후 진로가 하이트맥주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골드만삭스 계열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잘 몰랐으며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세운 회사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외국자본이어서 세 번이나 수임을 거절했지만 IMF가 극복된 상황도 아닌데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어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임하게 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2003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했던 한 판사는 "금융회사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이었으며 골드만삭스가 막대한 차익을 예상하고 진로 채권을 은밀히 매입했던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공개매각한 것을 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외국회사 사건을 수임한 것이 `매국'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우리나라 회사와 맞붙은 외국회사측 손을 들어주면 `매국 법원'으로 봐야 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진로의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고 채권을 사들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골드만삭스 측을 대리하면서 회사나 사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은 채 수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수임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라 위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했지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