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반 단순복제 CD 2차 저작물 아니다” _영상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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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에 수록된 연주물의 속도ㆍ리듬ㆍ가락 등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채 잡음만 제거한 수준의 CD는 단순 복제품일 뿐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카라얀의 연주실황이 녹음된 음반을 CD로 제작ㆍ판매한 남모(46)씨가 CD 판매를 막은 유니버설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반의 잡음을 제거하고 손상부분을 복원한 CD는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 기법으로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잡음 제거 등 실제 연주에 가깝게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음반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독일 그라모폰사 음반에 대한 독점적 복제ㆍ판매권을 가진 유니버설뮤직이 남씨의 거래처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1995년 6월 일본 유어뮤직사가 제작한 카라얀 연주물 CD 35장 분량의 음원 사용권을 넘겨받아 `카라얀 베스트클래식' 등의 이름으로 CD를 제작ㆍ판매했으나 그라모폰사의 음반 판매ㆍ대행권자인 유니버설뮤직이 이듬해 7월 제기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