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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선을 앞뒀던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차 전 의원을 제명했고,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가 2020년 4월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