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_마갈루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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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승강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 100% 피해자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숨진 김모 씨의 유가족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과 승강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업체 등이 승강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섰다가 승강기 바깥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자, 김 씨 유가족은 건물과 승강기 관리업체를 상대로 2억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인 남자 두 명의 힘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이탈했다면 관리업체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