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나친 1인시위는 처벌대상' _경찰관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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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료 과실로 어머니가 숨졌다`며 개인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을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2월 한 개인병원에서 복통 치료를 위해 링거주사를 맞던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면서 숨지자 의료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 시위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