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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6대 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해 4월 3일, 총선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86명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울산에서도 4명의 후보가 낙선대상으로 지목됐고, 지역총선연대는 연일 집회를 열며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리 좋은 명분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낙선운동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총선연대의 집행위원장 등 2명에게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특히 낙선운동 금지조항이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시민단체의 위헌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관): 낙선운동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정법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통해 선거관리당국의 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