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 영향이라도 상습절도 처벌”_블레이즈 온라인 베팅_krvip

대법 “정신질환 영향이라도 상습절도 처벌”_포커 승자 문구_krvip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어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했다면 상습절도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 유무는 시간적 간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매치기 전과 10범의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반포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손님의 가방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경찰에 들켜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병적인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