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배상 소멸시효 무죄 판결 확정일부터”_부동산을 표시하고 돈을 벌다_krvip

대법 “손해배상 소멸시효 무죄 판결 확정일부터”_카지노 해변의 가전제품_krvip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이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씨가 치료비 등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고죄로 기소돼 판결에 따라 오히려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손해배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폭행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지만 담당 검사는 오히려 김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다음해 치료비 등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경찰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인정했지만 김씨가 폭행을 당한 지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