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논의나 지시 안 해”_월드컵 게임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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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검찰청 내부에서 수사 중단을 논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검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검사장은 ‘이 연구위원과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연구위원에게도 그런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지휘의 적절성 문제는 남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수사를 못 하게 해라’ ‘비위 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 그런 지휘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과 문 검사장, 김 지청장이 2019년 6월 20일 아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김 지청장이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다만 문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로부터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다’며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