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겸직 당선’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_곽철용 판걸고명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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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가 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황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습니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