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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 촉탁 낙태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같은 해 4월 형법의 업무상 촉탁 낙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는데, 윤 씨 측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모성 보호의 중요성에 비춰 대법원 판례가 반드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촉탁 낙태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규를 계속 적용하라고 명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