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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서 행진할 때 신고한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11년 8월 서울 독립문 앞에서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까지 진행한 '4차 희망버스' 행진에서, 경찰이 허가한 편도 2개 차로 뿐 아니라 1개 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왕복 8차로의 나머지 차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유 씨는 경찰의 집회 허가 내용을 알지 못해 교통 소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