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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담배에 이어서 술에도 유해경고문을 붙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술에 유해경고문을 붙히는 나라가 됩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석 기자 :

담배갑에 적힌 유해경고문입니다. 지나친 음주가 몸에 해롭다는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이 술에도 표시될 예정입니다. 보건사회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국민 건강 증진법 제정안에 이처럼 술에도 유해경고문을 붙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술에도 유해경고문을 표시하는 이 같은 보사부의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89년부터 술에 유해경고문을 표시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술에 유해경고문을 표시하는 나라가 됩니다.

유해경고문은 무차별적인 술 광고나 무분별한 술 소비버릇을 고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술에 유해경고문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주류업계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공청회 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만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