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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 검사 기관이 사전 검사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수산물 검사 협정'을 올해안에 체결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가공공장을 우리나라에 등록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한편 전문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다이옥신 등 신종 유해물질에도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전에 전체 수량의 15 퍼센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당분간 전량에 대해 중국 현지와 국내통관 때 이중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수산물의 위장판매를 근절하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내 어민들의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 내년 예산에 백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을 반영해 수산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올해안에 마무리짓는 등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