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입한 땅에서 불법매립 쓰레기…지자체 정화 의무 없어”_맥플러리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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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땅을 산 사람이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했을 경우 지자체에 정화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 모 씨가 땅 속에 묻은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땅 아래 쪽에 매립된 쓰레기가 매립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쓰레기가 분해된 뒤 주변 토양과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 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상태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이긴 하나 과거에 묻힌 쓰레기로 인해 지금도 별도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1988년까지 A씨 소유의 땅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후 2010년 A씨로부터 땅을 산 장 씨는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되자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쓰레기 제거 비용 1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거의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에 해당할 뿐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포시에 제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 제거 비용을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