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엔 세금 부과 못 해”_스퀴즈 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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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받은 특허 사용료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 'IV'가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사인 'IV IL'과 계약을 맺고 특허 사용료 3억 7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세무당국은 IV IL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 불과해 특허사용료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법인세 등 7백억여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일정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심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IV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IV IL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IV IL은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아일랜드 조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IV가 보유한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부과 세금 중 690억여 원은 삼성전자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에 비춰볼 때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