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외부 노출…학교 인근 소매점 배짱 영업_로얄하이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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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인근에 위치한 담배 판매점 대다수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한 현행 법규를 무시한 채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광고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11월 초 전국 1천127개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점 2천800여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82.7%가 담배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천690곳의 편의점 중 95.3%인 1천611곳이 매장 바깥에서도 내부의 담배광고가 보이도록 전시하고 있었다.

일반 슈퍼마켓 1천047곳 중 27곳은 담배광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1천20곳 중 647곳(63.4%)은 외부에 담배광고를 노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의 담배광고 개수는 평균 20.8개로 2015년(16.8개)에 비해 4개나 늘었다. 이는 또 소매점 전체 평균 15.7개보다 5개 이상 많은 것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군것질 제품과 담배광고의 거리가 50㎝도 되지 않는 곳이 91.1%였다.

소매점의 담배 광고물에는 '특별한', '센스 있게', '자신 있게', '럭셔리', '업그레이드', '완벽함', '탁월한', '부드러운', '상쾌한', '시원하게', '독특한' 등 긍정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