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_행정 코디네이터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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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모든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많은 운영체제에 호환되는 가입자 설비를 제작,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떤 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해 파이어폭스 등을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