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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뒤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안산 단원고 교감 A(당시 52세)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 씨의 부인 B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A 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B 씨는 남편의 사망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가 거부하자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전 교감이 겪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할 마음을 굳히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A 전 교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전 교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원고 인솔교사 등 7명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모두 숨진 채 발견돼 A 전 교감과는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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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며 A 전 교감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