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아차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노조 사실상 최종 승소_틱톡으로 돈 버는 방법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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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인 1조 926억 원의 38% 정도에 해당하는 4,223억 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이에 기아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 7천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습니다.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명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