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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가 지난 2013년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수정명령이 이뤄졌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나승일(교육부 차관/2013년 11월 29일) : "(수정·보완을 권고한)829건 가운데 788건은 승인하였고, 총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등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교육부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정명령 대상이 '수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고,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면에서 잘못된 수정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정당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