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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분식회계로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리콘테크 전 감사 임 모씨가 "회계처리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금감위에 위임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헌" 이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처리기준은 법으로 상세하게 규율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금감위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