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세증명 안 한 회사 물품대금, 정부가 법원에 공탁해도 유효”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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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현행법상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가가 A 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본래 그에게 줘야 할) 돈을 법원에 공탁해 대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급이 늦어져 지게 되는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대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가 불가할 때 이자 발생 등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A 사는 정부와 맺은 4억 원 상당의 구명조끼 납품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채권을 2015년 3월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정부에 이 대금(양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A 사는 정부를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내 2017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정부는 2020년 2월 판결금과 누적된 지연 이자를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에 이 돈을 공탁하면서 A 사가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A 사의 판결금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청구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고 A 사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