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품 개인정보’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 확정_내기에서 졌다_krvip

대법, ‘경품 개인정보’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 확정_베토 카주 작곡가_krvip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팔고 받은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비록 1mm 크기로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지 사항의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을,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추징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