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발전기금 용도 외 사용은 횡령”_챔피언스 리그 베팅 예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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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교발전 기금을 법에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발전 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 교장 형모 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학교 체육활동 등의 지원과 학생 복지 등의 법령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횡령죄"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씨는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돈과 교비 등을 전별금과 회식 등의 용도로 사용함 혐의로, 김 씨는 학교발전기금을 부하직원의 횡령금을 메우는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씨와 김 씨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