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에 동행명령장 발부_폭음의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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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오늘 대검찰청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검찰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에 따라 박용석 대검 차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대검찰청 기관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등 6명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 차장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기관보고가 파행되자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검찰을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번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야 하지만 검찰의 권위를 인정해 기관 증인만 채택했는데도 불출석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하지만 검찰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두언 위원장은 박용석 차장 등 6명의 기관증인에 대해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