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박비 지급도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 _산토 안드레 카지노의 모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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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숙박 비용도 성매매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 곳이 없는 15살 김 모양을 위해 여관비를 내줬을 뿐 화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김양을 딱하게 여겼다면 잘 곳만 마련해주면 되는데도 성관계까지 맺은 점을 고려하면 여관비는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김양을 만나 김 양을 여관에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