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장 자격 미소지자 교장직무대리 임용도 위법_아마바이 카지노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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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직무대리가 사실상 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로도 임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전남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됐다가 면직된 유 모 씨가 해당 사립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그 경위와 내용에서 사실상 교장을 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유 씨가 단기간도 아닌 임기 4년 동안 교장직무대리로 임용된 것은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전남의 모 고교에 4년 동안 교장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임용 계약을 채결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장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서류를 반려해 면직되자,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관해서는 현행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