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 입원환자 방조한 병원장도 처벌 _주사위 유명 포커 토너먼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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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입원치료를 받은것 처럼 속인 사람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장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려 50개가 넘는 보험을 든 장 모씨는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부천의 한 병원에 수시로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입원이지 병원에서 잠을 잔 날은 없었습니다. 보험료로 700만원 넘게 냈지만 보험사로부터는 10배에 가까운 7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 4명도 역시 수 천만원씩의 허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동안 병원장은 이들의 외출을 방치하고, '입원 확인서'까지 발급해줬습니다. 대법원은 환자들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는 한편 병원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보험 청구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은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병원측의 방조아래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를 빙자해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던 관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 기준인 하루 6시간 이상을 병원에 체류했어도, 치료 목적이 통원치료로 달성될 수 있을때는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환자들을 방치한 '병원장'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로 유죄를 인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