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은행 ‘우리’ 못쓴다” _벨 아르테스 카지노 퍼블리셔_krvip

대법원 “우리은행 ‘우리’ 못쓴다” _빙고와 카지노 법_krvip

'우리은행'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독점권이 인정되는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적인 상표 등록만 무효라는 취지여서 '우리은행'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2부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곳이 우리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낸 '우리은행' 서비스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나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라며 "이 단어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우리은행'의 '우리'라는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상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은행 등의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