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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겼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전자금융업 등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돼 임신·출산·육아 등 기존 사유에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또,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1회 50만 원, 총액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