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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위를 신고한 후 포상금을 받는 전문 신고꾼의 제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래방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순한 동기로 타인의 범법행위를 탐지해 감독관청에 고자질함을 일삼는 사람의 언행에는 허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고한 이모씨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질신문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은 물론 증언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씨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10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이씨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