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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남의 이름을 빌려 다세대 주택을 탈법으로 신축한 건축업자 등 3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인천지역 모 건설사 대표 김모 씨 등 건축업자와 인천 만수동 모 시중은행 지점장 김모 씨 등 5명을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건축업자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 등 30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 씨 등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여 명의 신탁 등기를 불법으로 한 뒤 개별적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속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다세대 주택을 각각 백 세대 안팎에서 이.삼 백 세대씩 총 천9백35세대를 탈법으로 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건축업자들은 또 다세대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법정 기준을 초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축업자는 시중은행 지점장과 짜고 분양금액을 부풀린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리를 맡은 건축사들은 이들 다세대 주택이 불법 개조돼 건폐율과 용적율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감리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 건물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