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병원이 입증” _길에서 돈을 벌다_krvip

대법 “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병원이 입증” _미국 합법팅_krvip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서 환자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A(66)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A씨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03년 8월 보호 의무자인 자녀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A씨는 병원장의 권유에 따라 약 5년 뒤 퇴원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등을 사유로 A씨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우울증 외의 다른 질병은 정신병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A씨에게 조울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인신보호 구체 청구를 했다. 인신보호법 12조는 병원이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ㆍ2심은 "위법하게 수용됐다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울증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A씨가 계속 병원에 수용돼야 할 필요성과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정신ㆍ심리상태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