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참여 재판 TV 광고 _고양이 게임에서 이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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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법원이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 늦었다!" 데이트 도중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 대학생, 간식을 준비하던 가정 주부도, 경기장의 투수도 황급히 달려갑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2008년, 국민 참여재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대법원이 사상 처음 제작한 방송 광고로 지난 1일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는데도 제도를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인터뷰>강일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내년부터 국민여러분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게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기 위해 방송광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성패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들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까지 평결하는 무거운 권한이 배심원 손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중파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을 통해 6백 차례 이상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