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첫 확정 _해변 빙고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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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과 함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운전자에게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도 오조작 가능성을 더 넓게 해석해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던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는 급발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경력 20년의 박 씨가 사고 직후 약물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박 씨가 의도적으로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뒤 같은 차량을 매수한 다른 운전자도 유사한 급발진 사고를 경험한 점을 감안해 인명 사고에 박 씨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친 10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